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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05:24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29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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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진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97-91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축시공 현장직 월150
사고일시 20151201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전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오른쪽다리 염좌
- 초진주수:2주
- 수술유.무:무
- 입원기간:현재 12월10일 10일째 (14일 입원예정)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아직미산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과실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오른쪽다리를 가격하는바람에 오른쪽무릎 안쪽연골이 살짝들리고 염좌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진단명을 못물어봐서 적지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바로 입원해서 오늘로써 10일째구요 골절은 아니라 2주 입원후에 통원치료하려고하는데요.

보험사 직원이 오늘 전화가왔는데 저를 호구로본건지 진단 2주가 나왔으면 그기간동안 치료가 완료되면 병원에서 치료가 끝이라 다른 정산비용은 줄수있는게 없다고합니다ㅎㅎㅎ
한마디로 지금퇴원을하면 초진으로나온 2주에서 10일 입원비빼고 4일입원비를 합의금으로 준다는 소리인것같은데
이게 말이 되는소리인건지...ㅎㅎ
게다가 회사에 못나가고있어서 그것도 휴업손해로 받고싶은데요

입원해서 계속 근이완제 진통제를 맞다보니 큰 통증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다고해서...
퇴원후에도 한의원가서 통원치료를받아야할것같은데 우선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고싶은데 
합의금을 어떻게 제시해야할지 고민입니다...상해정도가 심하면 특인제도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데 저는 경상인것같습니다.

아그리고 치료다받고 합의하려고하면 합의금이 줄어드는건 아니겠죠?

휴업손해, 후유장해, 위자료, 향후치료비로 얼마나 제시해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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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2.11 06:36

    원하는 만큼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에 매우 자세한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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