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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15 03:27

형사합의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단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수 밖에요..
피해자의 진단 명으로 보아 가해자는 형사합의 없이는

피해자측이 어떻게 대응 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난감해 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법률적 대리권이 없기에 형사합의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민사합의 또한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라면 합의금의 범위에 한계가 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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