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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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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2.01 18:43

소득은 세금신고소득 기준함이 원칙입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경력,업종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소득 인정함이 일반적이며
이를 일명 통계소득 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휴업손해에 임대료 및 제반비용 포함은 소송시에도 인정여부 불투명 하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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