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은 세금신고소득 기준함이 원칙입니다.
자영업의 경우에는 경력,업종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고용노동부)소득 인정함이 일반적이며
이를 일명 통계소득 이라고 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휴업손해에 임대료 및 제반비용 포함은 소송시에도 인정여부 불투명 하며
위자료 참작 사유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