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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23:06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7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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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세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1--1-00
연락처 010-4628-075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사고일시 2015-11-2 년 시경
사고지역 편도 3차선 중 3차선 개문 사고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오토바이 2 : 차량 8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내용은 편도 3차선에 차가 정차하여 보조석쪽으로 주행중 보조석문을 열면서 오토바이 측면을 받은 사고 입니다.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운전자이시고 편의상 입원 안하시고 통원치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합의가 끝났으며 중요한건 대인 합의가 매끄럽지 않아서 입니다.
45만원 합의가 당연한겁니까??
치료 받으신다고 일용직일도 그만두시고 대인 합의가 되지않아 오토바이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차도가있을때 까지 치료만 하라고 하네요.
저는 45만원 합의는 불가 하다고 한상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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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03 23:12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발생되지 않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합의금이나 조기 합의 한다면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금액 조율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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