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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02:36

교통사고 부상 관련

조회 수 25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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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주용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무직 직원
사고일시 2015-10-30 오전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강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 초진주수 : 2주 안정
- 수술 유무 : 무
- 입원기간 : 2015/10/30~11/25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협의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퇴근길에 사고를 당해서 입원 후 현재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회사로 부터 급여랑 치료비 전부를 보상 받으려고 하니 입원기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이나 산재보험에 신청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보험회사로 부터 보상을 받더라도

임금 100%를 전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80%만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현재 회사에서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별도 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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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01 02:41


    보험사나 회사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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