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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1.14 03:16
너무 섯부른 합의는 손해를 자초한 경우가 될 수가 있슴니다

1.합의의 효력
손해배상사건의 합의는 부제소의 합의가 관행입니다. 따라서 추후 이의 제기 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단서조항이 따르고 이러한 합의는 기망, 현저한무경험, 착오등이 없는한( 질문하신분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사정하 합의를 하셨다면)양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재청구 여부
합의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합의 금액으로 보아 한시장해로 인정하여 합의를 본것으로 사료되니 해당손해사정사에게 손해사정서를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알 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한시적후유장해로평가 받고 합의를 하였으나 그기간이 지난 후에도 후유장해상태가 지속 된다면 재 감정을 통하여 감정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을경우 재 청구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은 이제는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사고당시의 기준으로 보아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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