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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20:16

자전거 비접촉 사고

조회 수 2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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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세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9104-07-01
연락처 010-9475-92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20.11.04 년 시경
사고지역 천안 성정동 골목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 제 여자친구가 비접촉 사고가 일어나서 너무 걱정을 하기에 저또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어제 밤 19시 경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였고 

자전거 운전자는 직진으로 나오는 길이 였습니다 . 자전거 위치는 횡단보도에 있었고 

여자친구는 깜빡이를 키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 차량이 회전하는 반경이 깊어 자전거와 충돌이 있을 뻔 했지만 

자전거 분 께서 급히 피하시다가 패탈에 자신에 무릎을 박으셨습니다 .

현재는 병원은 가지 않은 상태 이며 무릎이 너무 아프다며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상황 입니다 .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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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1.06 00:03


    비접촉 사고인 경우라도 차량에 의한 인과관계 있는 상해를 입었다면

    배상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접보 하시거나 개인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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