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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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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20 11 07 년 시경
사고지역 .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시간 차가 막혀있어서 본인(오토바이)은 오른쪽 갓길로 서행하며 진행중
갑자기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차량을 피하다 쓰러져 차량과 부딪히지는 않았으나

비접촉으로 오토바이 파손되고 본인도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신고는 되지않고 차주가 보험사 불러서 일단 대인대물접수 해주었는데
몇일뒤 상대쪽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자기쪽무과실을 주장합니다
계속 과실을 따질거면 경찰에 접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실질적인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차량의 방향지시등 여부는 확인못하였고 제가 더 과실이 높아 가해자가 될것은 알고있지만
이런사례의 경우 어떤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는데 7대3내지 8대2는 나온다고 봤는데
저희쪽 보험사에서도 동차선 추월로 인정되면 차량쪽 무과실이 나올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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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1.10 22:45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토바이는 갓길 주행이 안 되므로 통상 80~90%의 과실이 보통이나

    상대 차량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우회전한 경우 70~80%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비접촉 사고이므로 무과실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며

    사고영상 없이 무과실 판단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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