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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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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가해자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20-11-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대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00 무 2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밤 10시경 퇴근하는길이였습니다.
보행자파란불신호는 봤지만 옆을 보지못해 횡단보도 건널려는 행인을 치였습니다.

조수석 문쪽에 부딪힌것같습니다.
정신이없어 연락처받고 병원가시게되면 연락달라하고 피해자분이 번호판사진찍고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죄송하다 하고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분께서 저의 운전과 놀람에 많이 화가나셔서 형사및민사를 진행한다고 하시어 합의금을 200제시했습니다. 다음날 저는 보험접수하였고 시간이지나 피해자분께서 선처해주신다는 문자를 보내셨는데 제가 업무중에 연락을 못드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연락드려서 감사하다 그럼 선처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니 이렇게 하는 합의가 적법한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합니다.

12대중대실 사고가처음이라 어떻게 될지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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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1.12 04:54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 합의 하시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민, 형사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인다면

    합의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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