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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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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9 13:38

교통사고 합의문의

조회 수 2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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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우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동업이라 무직으로처리
사고일시 2020/10/4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광진구 중곡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수리비 많이 나와서 폐차처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동네 한의원에 2주 입원후
통원치료중입니다

사고당시 서울 한양대병원이송후
눈썹 이마 세군데 총 10cm 봉합수술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엇으나 합의금액 이런대화는 안해서 잘모르겟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대차 교통사고로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100%판결 났습니다

얼굴흉터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져서 신경이 많이 쓰여 피부과 상담후 1회 레이져치료 했습니다 총 8회정도 치료정도 예상소견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없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상태구요 피부과 결제는 집적 하고있는상황입니다

보험사는 현제 한달반이 지난상태인데 연락한번없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문의드려요

신체감정서,국가배상법 관련문의드리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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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1.19 22:33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내주신 안면 사진으로 보았을 때 국가배상법상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여

    15%의 장해율이 인정될 수 있겠으나 국가배상법의 장해율은 은혜 급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실제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5% 정도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추상장해에 대한 평가는 반흔제거술 이후에도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정되는

    부분이라 레이저 치료만 한 경우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으나 반흔의 정도로

    보았을 때 제거술 후라도 추상장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보험사와의 협의에 있어서는 신체감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장해를 인정하여 합의금을 제시하더라도 합당한 배상금인지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내용 참고하시고 보다 자세한 사안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나 내방 상담을 이용하셔서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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