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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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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02-09
연락처 010-9056-89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10만
사고일시 2020년11월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전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1월27일 오전에 편도3차선 도로에서 3차로 주행중 2차로 뒷쪽에 있던 상대차량이 

갑자기 돌진하여 측후방충돌사고를 내고 그대로 더욱가속하여 도주 하였고

경찰신고 보험사접수 후 블박영상으로 가해차량 운전자를 찾아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음주과실치사혐의가 나왔습니다

차량 수리비는290만 정도가 나왔고 일단 초진으로는 2주진단 나와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직장을 오래비울수없고 이제막 한달된 아기가 있어 육아도 해야해서 입원을 하고싶어도 쉽지않은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은 보험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면서 차수리는 보험사구상권청구하고 

민,형사 다 포함하여 300에 합의를 보자며 22살 어린학생이라며 선처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저는 차량감가와 병원비,후유장애,정신적피해보상,민사합의 형사합의까지 다한 금액으론 부당하다 생각들어 합의는하고있지않고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되며 합의가 안돼면 어떻게 되는건지 합의 후엔 어찌해얄지 

주변에 사례도 별로 없고 찾아보면 말도 다 틀려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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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2.01 22:36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완전 무보험인 경우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으로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형사합의금은 합의금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그냥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에는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를 안 하고

    처벌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시세하락 분을 제외한다면 적정선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차량 감가상각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필요하나

    소송비용 감안 실익 불투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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