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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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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상재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8-12-1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월300정도수익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울산 북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분쇄골절간부.경부 대퇴골 좌측 정복술 및 내고정술시행
수술후 16주진단
네개또는 그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6주진단
골절 가쪽관절평면 슬관절 우측
골절 종자뼈 슬관절 우측 정복술 및 내고정술시행
수술후 10주진단

수술후 현제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여 9월29일이후로 계속입원중

전원하기전 대학병원 치료비용 3천만원가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본인 직진 방향 오토바이진행중에 상대방 비보호좌회전으로 갑자기진입하였음 본인과 상대방 둘다 블랙박스가없는 상황이고 사고난지점또한 CCTV없음
같이동행한 일행들 다수있고 사고당시 도로가쪽으로 자전거타는 목격자가
3명정도있습니다. 사고난후 본인의 일행들이 사고현장을 사진을많이찍어서
경찰조사관에게 제출한상황입니다. 아직 가해자 피해자 과실이안나온상황인데 도로에 비보호좌회전 표시도 명확히 적혀있고 신호등표지판에도 비보호 좌회전이 표시되어있는데 신호등이 점멸등도없이 아예 작동이안되는신호등입니다. 경찰조사관말로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있어도 신호등이 작동이안되면
비보호좌회전이 아니라는 말도안되는소리를 합니다.
본인오토바이와 가해차량 교차로 사고지점을 봐서 제가먼저진입하여
진행중이었는데 상대방은 중앙선을 넘지않고서는 사고가날수없는 지점에서
사고나였습니다. 상대방은 비보호정지선에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을하여서
사고가났다고 우기는상황입니다 경찰조사관또한 저의보험사와 상대보험사에게 비보호좌회전이라는거는 뺀다고하는 상황인데 납득이되질않습니다.
저로선 조사관이 가해자 피해자 결과를기다리는중인데 답답해서 글을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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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2.03 03:21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등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의  잘못된 처리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현장 약도에 비보호좌회전 표시를 해달라고하여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선진입과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피해 차량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7:3 전후의 과실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한정적인 정보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상해의 정도 및 과실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소송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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