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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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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20.12.03 03:21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호등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사안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의  잘못된 처리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 현장 약도에 비보호좌회전 표시를 해달라고하여

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차로 선진입과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피해 차량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된 후 일차적으로 보험사에서 책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7:3 전후의 과실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한정적인 정보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결과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상해의 정도 및 과실분쟁이 예상되는 사안이며 소송제기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화상담을 이용하시어 판단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분쟁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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