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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가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5-04-07
연락처 010-2124-65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20.12.07 년 시경
사고지역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택시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늘 병원 가봤고 우선 엑스레이 및 씨티에서는 골절 없어서 퇴원했고
내일 통원으로 다시 정형외과 방문할 예정입니다.

허벅지 무릎 통증이 심하여 보행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오전 7시 30분경 짧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자전거 전용 횡단도로인 빨간색 도로 있는 횡단보도 입니다.) 자전거로 주행중 우회전 하려는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후 허벅지와 무릎 부분이 까지고 통증이 극심하여 걷기 어려웠는데, 기사님이 119 부르셔서 119 구급차와 경찰분들이 오셔 구급차로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어 엑스레이, 씨티 촬영 하였습니다.

골절은 없다고 하시는데 뼈까지 아픈 느낌이라 내일도 정형외과 방문하기로 하였구요..

통증 너무 심해지면 내일이나 모레 한방병원이라도 입원하려고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우선 사고 접수 번호도 받았고 병원에선 보험사 지불보증? 으로 치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실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 전용 횡단도로는 우선 보행자로 취급하기에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형사합의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실은 100대 0인가요? 그냥 일반 횡단보도라면 자전거로 주행시 차로 판단하여 20~30퍼 과실 잡는다는데 제 경우는 100대0인거죠?

2. 합의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치료를 우선 다 받고 몸이 괜찮아지면 합의하고 싶습니다. 입원치료를 받는것이 무직이라도 도시일용임금으로 처리되어 금액이 높아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방병원 입원치료 받는것이 유리할까요?

3.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아직 진단서를 받지는 않아서 몇주 진단인지는 애매하고 엠알아이는 찍지 않아서 미세골절까지 볼 수는 없지만 씨티나 엑스레이상 큰 골절은 없었습니다. 그럼 단순 염좌 정도면 2주정도 진단이 나올텐데 이정도에 입원치료하면 어느정도 생각해야할까요.. 


합의금 큰 생각 없었으나 상대 보험사에서도 그렇고 지금 한창 취업 준비상태라 바쁜데 시간도 버리고 실기도 필요한 직종인데 달리기도 어려워 질까봐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굉장히 안좋네요..
우선 치료 계속 꾸준히 받으면서 몸 괜찬항지면 합의하면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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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2.07 23:23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20~25%의 과실이 책정되며 자전거를 탑승한 채로 횡단한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으므로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상 사고라면 1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2.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 휴업손해가 발생되므로 통원치료하는 것보단 합의금이 증액됩니다.



    3.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주 동안 입원 가능하며 합의금은 이백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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