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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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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기원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0
연락처 010-3312-18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7.11.3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영통 지역 버스 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버스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5백7십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대퇴골 경우븨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S71.090)
대퇴골 관절융기의 골절, 폐쇄성 (S72.420)
-. 수술(인공 고관절 반치환술)
-. 3개월 (수술 후 재활/요양병원 입원 기간 포함)
-. 약 2천3백만원 (수술 후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내용
: 한 손 기브스를 한 피해자가 버스에 승차하여 카드로 버스 요금 지불 후,
  한 손으로 좌석 손잡이를 잡으면서 빈 자리(앞에서 두번째 좌석)로 이동 중,
  버스 급출발로 인하여 넘어지면서 버스 뒤부분까지 왼쪽 신체를 좌석과 부딛히면서 미끄러짐


후유증
: 사고 전에는 연세에 비하여 건강해서 주부로서의 역할이나 수영 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수술 후 현재까지 주부 역할조차 못 할뿐만 아니라 지팡이가 없으면 제대로 걷지 못함.
  또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드리지 못하여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 상황임.


질문 내용
: 정부(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도움을 받고자 신청하였으나,
  현재 버스공제조합과 미합의되었기에 대상에서 부적격 상태임.(현 신체 상태는 적격 예상)
  따라서 버스공제조합과의 합의를 보려했으나 합의금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소송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에 정보가 부족하시겠지만, 소송실익을 고려하여 전문가적인 의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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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2.10 01:42


    전화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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