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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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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도와주세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2008-11-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20년 11월 24일 오전 8시4븐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시내버스 탑승 등교중
버스 하차중 문이 닫힐려고 하여 내리다 발목을 접질럿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회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잇을까요?

보호자 없이 초등6학년 여학생 혼자 탑승 후 하차한 상황이라
정확한 영상을 보고싶은데
영상을 볼수잇는 절차나
버스과실이 잇다면 보상법이 궁금합니다
하교후 병원진료는 보고 왓구요 2주관찰 반깁스 상태입니다
발목이 복숭아뼈쪽이 많이 부어있습니다(발목이 아파 정류장에 잠시 앉아 잇엇다고 합니다
영상 확인 절차나 보상법을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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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1.26 01:16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버스 운행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보상청구가 가능하나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과실 유무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접수 하신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버스 운행상 면책 사안(과실 0%)인 경우 보상청구가 어려우나 일부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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