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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06:47
편도 1차로 직진중 자회전 차량 비접촉 사고
조회 수 1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피해형태 | |
---|---|
분류 | 산이 |
피해자 성별 | 남자 |
피해자 생년월일 | 9009-03-01 |
연락처 | --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 |
사고일시 | 2020113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산시 모종동 보건소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차량 60 오토바이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너무 억울 합니다 과실티 궁금 힙니디 6"4주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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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대 차량이 약 전방 100m 정도에서 좌측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으로 진입하려고
정지한 상태인데 이때 방향 지시등을 켜고 있었다면 책정된 과실은 무리가 없어 보이나
깜빡이를 켜지 않고 좌회전한 경우라면 7:3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분심위(분쟁심의위원회)에서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에 소송 진행을 요청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