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5.11.05 03:35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합의절충(일명 소외합의)없이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도 공제조합과는 이야기가 안 통할 정도니 말이죠...


현재 신체적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겠으나
소송을 통한 사건해결을 권유해 드립니다.

한시장해인지 영구장해인지 장해율은 타당한지 등등...
소송을 통한 법원신체 감정을 통해 판단을 받아 봄이 타당하다 사료되며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공제조합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하향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으리라 예상되며 그 반증의 의미로 현재 공제조합 제시금액 초과에 대한
수임료 약정을 해 드리도록 할 예정이며 그 비율은 초과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22%를 약정방식으로
전체금액에 대한 약정을 원하시면 11%를 약정방식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니
의뢰인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착수금은 없음)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