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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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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장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4년 연 신고 소득은 4300만원이며(야근, 수당 포함) 2015년 기본 연봉은 3420만원입니다.(정규직 회사원)
사고일시 2015.09.24 년 시경
사고지역 충청남도 당진시 중흥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 발목 전거비 인대 완전파열로 인한 수술
왼쪽 발목 안쪽 인대 손상
전거비인대 접합수술진행
33일 입원후 물리치료 통원중, 전치 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경찰서 사건 조사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금 억울한 상황이 생겨 도움좀 요청드릴 수 있을까 하여

글 써봅니다.

상대방이 제 차의 후미를 살짝 박았고 제차가 앞에, 상대방 차량이 제차 바로뒤에

서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 상대방 차량으로 가서 창문에 기대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차를 움직여 50m정도(전봇대 하나거리) 저를 끌고 갔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투스카니여서 제가 허리를 많이 굽히고 있는 상태였고, 상대가

도망가려 하자 상대방의 옷을 잡고 그대로 속도가 올라가 손을 놓지도 못하고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전거비 인대 완전파열 및 안쪽 인대 손상으로 수술하고 8주의

진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후 경찰에 접수가 되서 조사를 받으러 가니 상대방은 순간적으로 제가 안보여서

차를 움직인것이며 아무도 없는 제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는순간 제가

있는걸 인지하고 다시 원 차선으로 복귀하여 끌고간건 제차를 추월할 정도의

거리(약 5m정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후 제가 신고를 하기 위해 제 차로 되돌아 오는 중간

(50m끌려갔음으로 제차도 50m뒤에 있었으므로) 에 상대방 차량은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한번 도망가려던 사람이 또 도망갈꺼 같아 번호판을 보고있었어서 바로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 형사과에서 특수폭행으로 조사중이며 아직은 양측

다 피의자 신분이며 각자 진술까지 완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여쭤볼것은

1. 5m의 차에 끌려가는데 (왼쪽 발목)바깥쪽 인대의 완전파열(인대가 완전히 끊어져 인대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및 안쪽인대의 손상이 동시에 일어날 정도의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

2. 차량이 5m정도 이동할때 5m안에서 가속과 감속이 끝났을때 나올 수 있는 최고시속은 몇 km/h인지.
3. 차량이 50m정도 이동할때 50m안에서 가속과 감속이 끝났을때 나올 수 있는 최고시속은 몇km/h인지.

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건장한 체격이며(178/83) 평소 발목쪽에 다른 질병이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양쪽의 진술이 다른만큼 수사 진행이 안되고 있고 근처의 cctv, 블랙박스도 없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자신한테 유리할 진술, 증거, 상황을 알아서 조사하라고 합니다.

혹시 경찰에 증거로 내밀만한 상황, 정황에 대한 자문 및 현장 분석을 의뢰 할 만한 곳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 사건처럼 진행되어 뺑소니, 특수폭행이 인정이 되었을때 판례(형량)이나,

합의 여부에 따른 실형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재판을 가거나, 합의금 산정때 정식 의뢰 드릴 때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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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05 02:19

    사고후닷컴에서 본 사건은 법률적 자문 드리거나 그 밖의 도움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양해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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