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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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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927-092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5.09.07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구미 부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6(본인):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병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N/A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녁 11시경 고속도로 코너에서 자동차 고장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일단 먼저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지만, 대응이 늦어 가까운 렉카차에 연락을 취한 뒤 오는 동안에 뒤차의 차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상등과 함께 차를 밀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허나 고장정지된 차량은 밀어도 얼마 밀리지 않았고, 얼마 되지 않아 렉카차가 도착했습니다. 도착 한 뒤 렉카차가 소유한 경고 표지판을 전방에 설치 하였고 렉카차 역시 비상등(사고주의 비상등)을 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때마침 경찰도 도착 한뒤 사고를 수습할려는 찰나 후방에서 자동차가 사고 난 제 차를 보지 못하고 충돌 해버렸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고가 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조치는 거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보험사에선 자꾸 6:4 로 우깁니다.


이경우 과실은 어떻게 되며, 판례는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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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23 20:19


    고장차량 후방 200m에 삼각대나 사고를 예측할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귀하가 피해차량이 되겠으며 과실율도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소송제기해 달라고 하시기 바라며 법원의 판단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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