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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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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정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 3000
사고일시 10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다가
신호무시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요.
몸은 안다쳤고 쇼핑백안에 있던 새옷(선물용)이 터진 김치국물로 인해 심한 얼룩이 생겼습니다.
저는 새옷값(165000원)을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세탁비만 준다는데요.
황당하죠!   한 번도 안입은 새옷인데..
좋게 해결하려고 옷겂만 받고 끝내려고했으나
경찰신고해서 정식으로 사고접수 하려고합니다.
질문 내용은
1/ 이럴 경우 새옷값 전액 받을 수 있나요?
2/ 그리고 가해자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3/ 제가 병원 진단서 발부하면 1주당 가해자 벌금이 얼마나 올라갈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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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23 23:37


    사고후닷컴의 운영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중상 및 사망) 분들의 권익보호에 있기에 본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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