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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23:56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58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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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승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73-55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교직원(전년도 6300만원)
사고일시 2015.9.11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부근(충남 천안)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가해자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을 제시 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과 추돌
- 가해차량(트럭) 3차선
- 피해차량(본인) 4차선으로 서울방행 진행 중에 화물차량이 본인 차선을 넘어와 가행차량의 앞바퀴로 본인 차량의 운전석 반대편을 치고 다시 가행차량(트럭)의 앞범퍼로 본인 차량의 뒷범퍼를 치어
제차가 360도를 돌고 휴게소에서 고속도로로 진입하고 있던 차량을 본인차가 그 차량의 앞범퍼를 친 사고임
- 외상(골절)은 없으나 2주 입원 치료를 하였으나 여전히 목,어깨,허리, 손목의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통원 치료 중에 있으며
- 신경정신과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받고 약물 치료 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160만원 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ㅓㅏ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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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24 00:10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통상적인 합의금이나 치료가 좀 더 필요한 경우 치료 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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