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6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506-311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300
사고일시 2015-08-20 년 시경
사고지역 회사건물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람 탑승자 없음

주차장에서 앞범처 충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상대방분의 워낙 막문가내라 이렇게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8월 20일(목)밤 10시경 주차장 커브길에 주차된 차량 앞범퍼충돌이 났습니다.
바로 차주전화했으니 전화를 받지않아 문자를 남겨놓고
다음날 아침 9시경 차주와  만났습니다.
제명의 차가 아니여서 보험차리가 되지 않아 현금으로
8월21일(금) 오전 정비소 입고하여 수리후
8월22일(토)오전 정비소에서 수리 완료 후 출고하였습니다
수리비(150만원) 정비소 지급.

그리고 문제는 차주가 협박성말투와 욕설로 변호사 선임이나, 민사소송을 한다며
저에게 일비와, 교통비를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교통비는 드리겠다 하지만 일비는 말이 안된다고 했더니 본인이 흥분해서
전화를 끊고 다시 연락이와 영수증을 준비해서 교통비처리하자고 한 후
한달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23일 오늘 연락이 와서
소송을 걸겠다는 식으로 다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굼한건

1. 차정비시 렌트를 하지 않아 동종차량 렌탈요금의 30%만 교통비를 지급하면 되는지요?
2. 일비를 요구하겠다는데 사람이 다친것도 아니고 금요일 단 하루 인데 일비를 줘야 하나요?
    (금요일은 본인 휴가중이다고 함)
3. 민사 소송을 하겠다는데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
  • ?
    사고후닷컴 2015.10.24 02:06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이 타인의 차량을 허락하에 운행한 것이라면 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건입니다
    책임보험으로 대물손해 1000만원 까지 보장이 되므로 기존 수리비도 보험처리하여 돌려 받을 수 있읍니다

    또한 보험 처리시 영업용차량의 경우 휴차료는 인정되지만 개인차량의 경우 랜트비용만 인정해주고 있읍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