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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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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지은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36-47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강사
사고일시 10/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횡단보도 녹색등에 진입하고 인도에 도착하기 약 1m 전에 차에 부딪혔는데  그 때 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뀐 직후였다고 합니다..

개인합의가 가능한 사안인가요? (개인합의란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인가요?)

보험회사 과실율은 어느 정도 책정이 될까요?

상담할 수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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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26 20:32

    교통사고에 있어 통상 개인합의는 형사합의를 말 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사실관계가 명확 하다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며
    과실은 20~30% 정도면 적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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