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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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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26 20:49

홈페이지 내용을 조금더 면밀히 살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소송시에는 가동연한 적용에 보험회사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2~3년 정도의 가동연한 인정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득의 입증 및 정황에 따라 그 차이를 달리 할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소송시에는 상실수익액에 있어 일괄 도시일용 노임 적용 가능하며
입원기간은 100% 인정이 가능합니다.(보험회사는 무과실 80% 인정)

위자료는 보험회사 약관기준은 1급의 경우 200만원 기준이며
소송시에는 8천만원 *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입니다.

입원기간이 장기간이고 후유장해 영구장해라면
아무리 많이 산출된 약관상 보험금과 소송기준의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내용 꼼꼼히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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