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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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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재서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2
연락처 010-4936-62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단순노무 / 150(월)
사고일시 2015-10-23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자동차 : 80% 오토바이 :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간략한 사고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토바이는 신호 받고 직진 중 좌회전 하는 차량에 의한 사고.

사진에서 보면 중앙선이 중간에 끊긴 지점이 있습니다.
그 끊긴 지점에서 차량운전자는 회사로 들어가려는 듯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
과실은 자동차 8 오토바이 2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후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출혈부위 간단히 치료 후 CT, X-RAY 검사결과 특이한 점 없다는 소견을 받은 후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중간에 중앙선이 끊긴 지점이라 할지라도 좌회전 표시가 없었으므로, 상대방 차주의 불법 좌회전에 의한 충돌사고라 생각했지만 보험사에서 확정 내리길, 중앙선이 끊겨 있으므로 좌회전이 가능하며 교차로에서의 사고로 보고 8:2 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내린 과실 비율이 적정한 건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10.27 03:17


    구체적 사고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비보호좌회전 사고와 비슷한 유형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10% 정도의 과실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민원제기하여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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