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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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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10.27 19:47

고인의 영면을 기원드립니다.

본 사건 보행자 적샐불 횡단시 사고라면
피해자의 과실은 70% 정도가 기본 과실일 것인데
가해차량의 중과실이 입증 된다면 10% 정도의 가감요소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70%과실일때 예상판결금액은 약 3천만원 정도의 손해배상금액이
60%과실일때 예상판결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로 사료됩니다.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고후닷컴의 주관적인 판단은 소송시 35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되니
보험회사 최종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여부를 결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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