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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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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성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5-12-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고양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사고장면은 영상과 같구요

대략적인 설명을 하자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다가 앞에 차가있어서 잠시 멈춘 뒤,

앞차가 옆으로 비켜줘서 우회전을 하던 도중 (이미 차는 횡단보도 반이상 물고있음)

자전거가 차량 우측편에서 와서 차와 부딛혔는데요, 심한 충격은 아니고 자전거 사고자는 바로 일어나서

자전거를 끌고 인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상황에서 경찰에서는 저희가 피해자라고는 하는데 상대측에서 자동차가 약자인것을 알고

자전거 수리비용을 어떻게든 전부 청구하려고 하는 눈치입니다.(자전거가 상당히 고가)

아직 경찰조사는 끝나지 않았는데요, 처음에 형사처리 하려고 자동차 견적도 뽑아서 경찰에 넘기고 하던 도중

갑자기 자전거 측에서 보험이있다고 중대과실이 아니라서 가해자 피해자만 나누어주고 보험사 능력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될것이라고 하는데요.

좀 억울한 부분이 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었고

자동차는 멈추었다가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그것도 저속으로 하던중에

자전거가 역주행으로 와서 사고가 났다고 보는데요

보험사 측에서는 차대 자전거 사고에 대해 무조건 인명피해에 대한 대인접수를 해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미 보험할증이 붙었으며,

과실여부도 자동차가 적지 않을것이라고 안내를 받아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전거를 탑승하고 도로에서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것이라 자전거가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정이 나올지 알고싶네요. 가능하다면 민사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가 워낙 고가인데요, 캡쳐화면으로 보면 자전거는 외관상 멀쩡합니다. 바퀴부분이 차바퀴랑 맞물린 건데요.

문제는 가해자가 사고이후 흥분을 못참고 욕설을 하면서 자전거를 던져서 수리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

던지는 부분은 다른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지는 않고 저희쪽 동승자와 상대방 어머니가 목격했습니다.

(욕설음성만 블랙박스에 녹음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정이 나올지도 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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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27 23:19



    차량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인접수는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전거의 과실은 60~70%정도가 적절해 보이며 대물보상에 대해서는 차량의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던져서 파손된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배상할 의무가 없으니
    이에 대해서 가입하신 보험사에 알려주셔야 하겠으며 욕설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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