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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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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배대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5506-94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5년10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 정문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는 본인차에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접촉사고
정문앞 차도에서 우회전 하려고 왼쪽을 확인한후에 우회전 하려는 찰나에
역주행하는 자전거가 본인에 조수석 문쪽을 부딫히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자는 
학교가는 고등학생 입니다 이런 경우 제 보험사에서는 과실을 자동차운전자에 있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이해가 안되는게 상대방 치료비와 자전거 비용까지 제가 다 물어줘야 한다는데
맞는 말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5.10.28 04:52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하기에 역주행인 경우 통상 50% 정도의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기타사안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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