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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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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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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6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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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병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210-01-01
연락처 010-7501-2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09/07 년 시경
사고지역 안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7:3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고속도로에서 서행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받았습니다.

차량이 문제생겨 시동이 일시 꺼졌으며 서행으로 달리며 재시동을 걸고 출발 하려는 찰나 뒤에서 그냥 박았습니다.

부딪힌 차량은 굴러서 옆으로 세워졌으며 다행이 사람은 앞좌석 두명모두 많이는 안다쳤으나,

피해자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었으며, 가해자 차량 블랙박스가 유일한 증거물이고, 그 영상으로 저희차량이 정차했다

판단하고 과실이 7:3이 측정된것 같습니다.

이미 결과가 검찰로 넘어간것 같으나, 뒤늦게 내용을 알고 억울하여 방안을 찾는 중 입니다.

거기에 상대방은 외제차량이고 피해자는 경차라 수리비용을 따지면 7:3과실이면 저희는 피해자이면서 억울하게 돈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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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28 19:40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별도의 답변 어려움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보험회사의 책정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으시다면 가입보험회사에 요청 하셔서
    금융감독원 과실분쟁조정 신청 가능하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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