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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3 22:38

사고문의

조회 수 26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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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익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01-983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15.09.15(18시~1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아산시 배방 온수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하지 근육 부분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초진 : 3주
수술 없음
입원 : 11일
통원 : 현재도 치료 중
치료비용 : 미정(현재 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대기 중 뒤에서 박은 사고 입니다.
속도가 꽤 되어 제차가 밀려 앞차도 박으며 총4중 추돌사고 입니다.
차량 파손여부는 제 자동차와 앞에 자동차 폐차 할 정도로 파손 정도가 심각하였고,
사고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 접수하여 가해자가100% 잘못 인정하습니다.


초진은 3주이지만 최종 진단은 아닙니다. 근육파열 자체가 상황에따라 시간소요가 더 늘어 날 수 있다고 의사에게 들었고,
현재 5주차이고 다음주부터 6주차에 들어섭니다. 어제부터 물리치료 들어 간 상태 입니다.
아직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질문
1. 물리치료도 받고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도 되는지?
2. 합의 금액은 어느정도?
3. 소송으로 이어 진다면 ?
4. 경찰 조사때 블랙박스 영상 있다고 했는데,
    오랜 치료 도중에 블랙박스 영상 분실을 하였는데 소송시 이로인한 감점 요인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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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23 23:32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하루에 두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는한 괜찮습니다.


    2. 치료가 종결되면 약 2백만 원 미만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3. 장해없는 경우 소송실익이 없습니다.


    4, 수사기록에 명확히 되어있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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