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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4 08:25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21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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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초코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4719-94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0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골절 6주
수술은 하지않고 의사는 1달입원 권유. 하지만
환자는 퇴원하고싶어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시에 길을 건너다 신호위반차량에 받침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듯합니다. 조사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연세가 있어서 후유증이 걱정됩니다.
일단 경찰엔 신고를 해야할지요.
그리고 본인이 너무 병원에 있고 싶어하지 않는데 의사 권유보다
너무 일찍퇴원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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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14 19:40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4백만 원 전후의 금액으로 형사합의를 하여도 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손해금 인정되지 않기에 퇴원하여도 되겠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됩니다.



    기타 사안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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