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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23:36

보험사소송

조회 수 296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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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형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구원 8000만원
사고일시 2014 6 14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후방 및 전방 십자인대 파열
45일 입원
근육접합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사건 무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약 1년 반정도 된 사고입니다.
현재 십자인대 동요 6mm동요 영구장애로 대학병원진단 받은상태이고요
보험사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동시감정 가려고하는데 계속 보험사
자문병원으로 가려고 하여 안간다고 하니 소송한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보험사 자문병원으로 가야하나요?
연봉 수준이 높아 계속 한시장애 5년을 주장하는데 받아들여야 하나요?
소송시 제가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금감원 민원 신청 가능한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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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0.16 23:50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동요장해의 경우 질문하신분의 경우 6mm 동요인 경우 14.5%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율 예상되구요(감정의사에 따라 5mm~7mm 동요의 경우9.7%인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통상 수술 후 동요 장해는 영구장해로 평가됩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 소득이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송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것을 권유 드림니다

    따라서 보험사 자문병원 동시감정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대부분 보험사 편향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보험사 소제기 전 소송제기 하실것을 권고드림니다
  • ?
    사고후닷컴 2015.10.17 01:23


    소송제기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제기 가능한 사안이며 본 사안에 있어 직접 보험사와 사건종결시 배상금에 있어 상당한 손해를 볼
    것을 각오하셔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전문 변호사를 선인하시어 조력을 얻으시길 권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나 내바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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