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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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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헬프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10-2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장인
사고일시 20.09.28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엉등포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없으나 멍이 심하게 들고 하루가 지난 지금 허리와 목이 뻐근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퇴근길에 자전거로 초록불이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거리 비보호 우회전을 하는 화물 차량이 박았습니다.
운전자 분께서 연신 못봤다고는 하시지만 사고당시 사진을 보면 저는 횡단보도 잘반 이상, 차량도 횡단보도 가로의 3분의 2 지점에서 차를 멈춘 상태입니다.
일단 병원가서 엑스레이 및 시티을 찍은결과 골절이나 출혈은 없으나
멍이 여기저기 심하게 들고 하루가 지난 아침 현재 허리와 목이 뻐근한 상태입니다.
상대가 화물차량이라 화물보험인것 같은데 어제 병원비 납부 시 문자로 알랴준 화물공제 번호 조회가 안되어(보험사측에선 전산오류 주장) 일단 피의자의 돈을받아 납부한 상태고 보험사측에서 따로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보험료가 오를것을 은근히 걱정하시는 눈치긴 하지만 연휴 전에 다시 병원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든 추나치료든 받고싶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일 처리를 해야하나요?
차량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너무 막막하야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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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09.30 11:08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제조합에 병원비에 대한 지불보증을 요청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라며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5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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