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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6 03:39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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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orno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03-19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20.09.22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 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2-3주
수술 무
입원 없음
지급 안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삼거리 길에서 올라와 우회전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
(당시 신호는 좌회전 신호)
신호가 걸려있어 3차선에서 붙어서 가다가 우회전 주유소로 들어가는길에
신호 위반 오토바이가 3차선으로 과속 하면서 와서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1.2차로가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굳이 제차 옆에 와서 오른쪽 앞부분 ( 휀다 및
조수석 ) 부딪히고 보험을 불렀습니다.

상대는 전치 6주 갈비뼈 골절이 나왔으며 합의금이 199만원이 산정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험사에서 아무 연락이 없구요 . 이럴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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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0.06 21:02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해차량 책임보험 한도금액인 120만 원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험사와 협의 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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