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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9 09:53

교통사고 합의 민사

조회 수 3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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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xx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5652-16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 용역
사고일시 20년7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제주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3주 (입원3주)
치아전치4주
책임보험만가입 300만 (치아보험160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금8700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운전하다가 도로에 공사하는줄모르고 1차선에서 2차선으로옮기면서 공사하시는분을 쳤었습니다 .

도로에 공사표지판도 없었고 2차선차량이 1차선으로 오면서 시야도 가려져 확인을미쳐못했습니다 .

제가 2차선타서 꺽어야 했던상황인지라 뺵미러만보고 옮겼었습니다

상대방은 치아가 7개나갔고 30년치 임플란트비와서 일못한것과 성형수술비 합쳐서 3700만원을요구했지만

저도 책임보험밖에 안들어져있는상황이라 책임보험에서 300 치아보험160만원이 나온다했습니다

진단서를 보내달라했지만 안보내주고 3700만원내놓으라 민사가면 8700만원 갈수있는 상황이다 이런식으로 만나오고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진단서를받았는지 물어봤지만 보험사도 진단서를 못받아 보험금을 지급하지않았다 이런말밖에 듣질못했습니다.

이상황에 검찰로 사건이넘어가있고 구약식청구금액이 300만원입니다 제가확인할수있는게없고 이바닥좁다 발뻣고잘수있는지보자 이런식으로 위협을하니 쉽게 만나지도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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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0.10 23:45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상해에 대한 구체적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배상을 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먼저 피해 정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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