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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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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1 05:40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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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C9999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2009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있었고 상대방이 차량입니다
골목길 교차로에서 주행중 전 직진중이였고 차량은 위에서 밑으로 직진중이였습니다
가던중 차량이 오는걸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밞았지만 이미 늦어서 제가 교차로 중앙에 진입후 내려오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너무 아파서 현장사진은 찍지못하고 신고 받고 온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몸이 아픈 관계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인데 상대 보험사측 에서 당일날 연락이 한번오고 지금까지 안온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실이 어느정도인지 진행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직 몸이 아파서 입원은 하고있는데 일도 해야되고 오래 누워있을순 없어서 얼른 합의를 하고 통원치료를 원하는데 당최 연락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이렇게 그냥 기다려야 하는건지 제쪽에서 먼저 연락을 해야하는지 사고가 처음이라 감이 안옵니다

만약 연락이 오면 합의는 어느정도 선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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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0.12 21:28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에서 자주 연락을 해오지는 않으므로 합의를 생각하신다면

    먼저 연락을 취하여 의사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5:5의 과실로 판단한다면 합의금은 100~150만 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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