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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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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단감이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6-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에서500
사고일시 2010 09 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평탁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뇌진탕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다발골절 폐쇄성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9 월 10 일 20시30분경 저는 오토바이직진이고 상대방차는 카니발인데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하며 저를 치고 일어난 사고 입니다ᆢ

경찰조사 저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ᆢ상대방 차주는 따로있고요ᆢ

운전자가 따로 있는데 보험이 책 임 보험 밖에 없습니다ᆢ보험처리는 제 자동차보험 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 습니다ᆢ

상대방측이 전화와서 합의금을 얼마나 원하냐고 하길래 한달 수입이 500만원이라 3달 일못한거는 받아야 하지 않냐고 하였더니 다음날 경찰서로 전화해서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못보겠다고 했다고 담당경찰이 제게 전화 왔습니다ᆢ

이달말까지 기다린후 검찰로 넘긴다 하며 구속은 않될꺼라고 했습니다ᆢ

오토바이 수리비 포함해서 손해가 많은데 그냥 이대로 기다려야 하는건지요ᆢ

아님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여쭈워 봅니다ᆢ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ᆢ

할수 있는 방법좀 있으면도움좀 청하고자 합니다ᆢ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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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0.23 00:12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시는 경우 형사합의금은 합의금에서 공제되므로 합의금에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초진 진단주수에 따라 양형이 달라지므로 진정서 제출한다면

    가해자 처벌에 있어 참작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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