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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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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01:20

교통사고 조건 합의

mck
조회 수 2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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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mck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011-09-08
연락처 010-3514-14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91028 년 시경
사고지역 주택가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자세내용은 기억이 나지않습니다.
16일 입원, 팔꿈치쪽 뼈골절 수술완료, 오른쪽 팔 피부이식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해당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자 부모입니다.


정확히 1년전 주택가 횡단보도에서 점멸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적색신호에 차에 치였습니다.

16일 입원하면서 오른쪽 팔꿈치쪽 골절로 수술하고,오른쪽 팔쪽 손바닥크기이상 피부이식수술을 하고 지금은 수술한병원 성형외과 통원 치료 중입니다.


1. 보험회사에서 일부분 지불보증하고 합의를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합의서에는성형수술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며, 구축을 포함한 정형외과 장해는 별도 보상함 이라는 문구를 특약으로 넣고요


2. 점멸신호 보행자 사고 과실비율이 20% 인데 주택가(-5%), 어린이(-5%)로 최종 과실이 10% 인데, 차의현저한과실(전방주시의무위반 -10%)은 적용하기 힘든 것 인가요?


3. 팔쪽 피부이식을 위해 허벅쪽 피부를 떼서 이식(손바닥크기 이상)하면서 흉터가 생겼는데 이부분은 보상이 않되나요?


가장걱정되는 부분은 계속 크는 아이라서 현재는 외관상 보이는 흉터말고는 이상이 없어 보이나 추후 성형부위 구축이 일어난다던지 정형외과쪽으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합의서에 문구를 넣어서 하더라도 말을바꾸거나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 지지않을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합의금이 약 2천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합리적인 보상금인지 궁금하고요(내역서 첨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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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20.10.30 02:49


    유선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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