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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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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기행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2-12-1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매및소매업 자영업자 대표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아산 음봉지역 자동차전용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초진주수 : 2주
-수술 무
-입원기간 : 현재 4일차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현재 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피해차량(스타렉스3밴)이 자동차전용도로 1차선 주행 중 전방 정체구간 보고 서행중 후방에서 가해차량 그랜저가 속도 줄이지 못하고 피해차량 운전석 범퍼 추돌 후 피해차량과 중앙가드레일 사이를 통과하면서 피해차량 운전석쪽 전체(뒷범퍼에서 앞범퍼까지)를 파손하고 지나쳐 정차.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나와 100%과실 인정.

피해차량은 신차 출고 2개월 경과됨.

차량은 수리 입고.

피해차량 차주는 병원입원 중.

피해차량 차주는 도소매업 개인사업자로 일매출 150~200만원.

합의금을 어느 선에서 책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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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0.30 04:35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출만으로 소득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며 사업 형태별 경력 년수에 따른 통계소득이

    적용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도시일용노임으로(월 3,057,758) 산정한다면 200~25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이 예측되므로

    통계소득이 일용노임보다 높은 경우 휴업손해금에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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