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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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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규진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대행 기사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안성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오토바이 6 상대차 4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배달대행 오토바이 배달 기사입니다


오후 5시경 정체 구간에서 차가 꽉 막혀있는 상태에서 저는 갓길 주행중이였습니다
3거리 50미터 앞에서 2차로에 정차중인 차가 갑자기 방향지시등 없이 급 우회전을 해버려서

피하지도 못하고 급 우회전 차와 사고가  났었습니다.


방향지시등 없이 급우회전을 하는바람에 예상 하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였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6:4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쪽 보험사도 6:4로 제가 가해자로 몰려는 상황입니다.
과실 비율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전문가 분들께 조언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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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20.11.04 03:52


    교통사고 & 보험분쟁 특화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토바이도 차량이므로 갓길 운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키고 우회전하였다면 오토바이의 과실은 더 높을 것이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라면 현재 책정된 과실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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