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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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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1 21:46

교통사고관련 문제

조회 수 25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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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지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12-57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유통법인회사 대표 2015년도1월부터 소득신고 350만원
사고일시 2015-02-28 년 시경
사고지역 강원도 양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비골골절을동반한 개방성골절
초진 10주
2번수술
160일 조금 넘게입원
수술비와 병원비 1500만원가량 병원에 지불(보험사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합의 안해줌 가해자가 공탁 300만원 걸어둔 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와의 합의과정에서 개인대보험 합의 요령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보험사와의 합의방식에관하여 유리한점은 무엇인지,
후유장해를 받지않고 합의할시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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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9.22 00:16


    유선안내 드린 대로 진행하여 보시고 원활하지 않을 시
    재상담하셔서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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