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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9.11 20:14

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통상 한시장해(2년 전후)인정됨이 일반적인 의학적 판단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횡돌기 골절 후유장해 인정하지 않는것이 관행이며

2년정도의 후유장해 인정 된다면 1천 만원 전후의 판결금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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