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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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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군인
사고일시 2015-08-17 년 시경
사고지역 창녕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유
초진주수-4주
입원기간 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대 자전거 사고입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륜차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법시행령에는 자전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나온 보상기준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9.12 03: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2(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트럭지게차 

    . 도로보수트럭 

    .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로 규정되어 있기에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으며 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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