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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9.12 03:5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보면

2(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 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트럭지게차 

. 도로보수트럭 

.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로 규정되어 있기에 자전거는 해당되지 않으며 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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