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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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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형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845-00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생 월80만
사고일시 2015-09-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돌기 골절
-6주
-무
-2주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시 질문드립니다
티자형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직진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난 오토바이운전자
입니다
담당의 소견으로 추후 장해발생은 없다고합니다만
횡돌기뼈 4개가 부러진상태라면
제 과실이20프로이면 적정한 합의금액이
어느선이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5.09.12 04:39


    골정상태가 실금 정도의 상태라면 장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횡돌기가 완전 척추체에서 떨어져 나온 정도라면 한시장해는 인정됩니다.


    또한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합의금이 상당히 적게 책정됩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2~3백만 원 정도)



    보다 자세한 사안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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