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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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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9955-0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생 / 투잡 / 소득 월200
사고일시 2015-08-22 년 시경
사고지역 광주 광역시 금남로 천변로에서 양동 진입 후 바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종류 모르겠습니다. 경찰 블랙박스 확인 후 100 : 0 가해자 보험사 측에서 9:1 주장 대물합의 조차도 안되고 있는 중. 가해자보험담당자 말로 가해자가 100:0 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명. 각자 전치2주

짧은기간 의식손실
두개 뇌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위 진단은 작성자 진단명 입니다)

한방병원 입원치료 11일
수술 무
치료비용은 한방병원에서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해야해서 합의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월22일 새벽 2시경 운전자는 남자친구 조수석엔 제가 그리고 뒷자석엔 여동생이 타고 있었구요 늦은시간 출출해서 집에서 20분정도의 거리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다시 집에 가는 길이였습니다. 잘 가다가 우회전 신호 받고 꺾어서 가다 1차선으로 잘가던 찰라 순간적으러 사고가 났습니다 전 사고 순간의 기억이 전혀 없구요 여동생은 뒤에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다가 사고를 보지 못했고 운전자 남자친구는 사고나는 그 상황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구요 앞좌석의 에어백은 모두 터져있었고 뒤에서 우는 동생 목소리에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머리가 엄청 아팠고 다리가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동생부터 꺼내야겠다 싶어서 내려서 동생을 인도에 데려다 앉혀놓고 차 밖으로 내려 순간 바깥 상황을 봤을 때 저희 차량 (아반떼MD 2015년 신형) 아예 앞이 다 없어졌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차 가해자 차량 근처에 아무도 없길래 사고를 내고 내려서 가해자가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알고봤더니 인도에 자기 지인들과 올라가서 팔짱끼고 쳐다보고 있더라구요ㅎㅎ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제가 악을 고래고래 지르고 있을 때 엔블런스가 와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다 실려갔습니다 도착해서 엑스레이와 씨티를 다 찍고 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여동생은 외상없는 타박상 전치 2주 전 얼굴 왼쪽 눈 옆으로 살이 벗겨져나가고 무릎에 심한 혹과 멍 그리고 왼쪽 팔 살 벗겨짐 멍 씨티 찍을 때 옆으로 눕히면서 머리의 심한통증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머리속 두피도 파져있었습니다 근데 대학병원 응급실에선 머리상처를 제가 말하니까 그제서야 알았고 저 역시나 골절이 없다는 이유로 전치2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이였고 알콩농도 0.087? 정도 였습니다 처음엔 죄송하다 했었고 담당형사분한테 저희 연락처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동의 없이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고, 제가 다친 거 때문에 걱정도 되고 화가 난 남자친구는 연락처를 알려주지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연락이 되었고 통화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죄송하다며 형사님한테 합의보려고 연락을 드렸었는데 알려주지말라고 하셔서 합의를 바로 보지못해 면허취소가 되었다. 바로 연락만 됐으면 자기도 면허취소까진 안됐을거고 벌금낼 돈 합의금으로 다 드렸을텐데 가해자 본인은 합의가 안되서 처벌로 벌금 700~800 나올거라 어차피 벌금내야하고 자기가 여유가 되지않아 합의는 보험회사에 면책금 400을 냈으니 보험회사랑 보라고 하더라구요 물론 여기까진 굽신거렸습니다. 합의가 바로 안되서 면허취소가 됐다는 말을 듣고 오희려 제가 죄송하다며 나이도 그렇고 새차 뽑아 끌고다닌지 이제 8개월 되서 뭘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합의서도 합의금 생각지도 않고 써드린다고 했습니다 핮의서를 써준다고 하니 합의서가 들어가면 50~80은 벌금이 깎일거라고 그 돈으롤라도 성의를 보이겠다며 준다더라구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했으니 병원 찾아뵙고 죄송하다고 해야 맞다며 이틀뒤에 온다고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피해자라고 해서 건방지게 행동을 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구요 알아볼대로 알아봤습니다 전치2주는 형사처벌 대상이여도 의무적이게 합의를 볼 필요없으며 구속사유도 되지않고. 형사합의의 합의금은 두당 주수 50~100 으로 본다더라구요 그리고 알콜농도가 취소수치가 아니더라도 인사사고를 내면 면허취소 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이가 어려서인지 무시하셨더군요 면허취소도 생각해보니 금요일날 새벽에 사고가 나고 주말이틀이 끼고 월화 둘중 첫 통화였는데 벌금도 면허도 이미 판결났다고 그러더라구요 2주에서 2달까지 형사합의 기간이 주어지는 걸 순식간에 다 자르고 검찰에 송치 됐다며.. 알고 봤더니 09.01 날 검찰로 송치가 되었고 속였다는 걸 알고나서 너므 화가나서 전화통화로 싸웠습니다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머리통증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어 양방병원으로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는 걸 시간이 애매해서 내일 검사받으러 간다고 전해드릴려고 상대보험사와 가해자 두분한테 다 전화를 드렸고 가해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퉁퉁거리더라구요 전화 주기로한 당일이였는데 늦은 시간까지 영락이 없길래 전화를 했고 자기가 안바빠야 전화를 하지않겠냐고 말을 그따위로 해서 열이 확 받아서 음주로 사고 내놓고 내가 이렇개게 다쳐서 이런 치료 받으러 내일 나가겠다 전화드린 걸 왜 말을 그렇게 하시냐니깐 왜 아픈걸 자기한테 어쩌라고 말하냡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기다리는것도 저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느낌에 천불이 나서 죽겠더라구요 그러다 합의 50~80 처음나온 금액 말할것도 없이 못써드린다고 했고 주수당 합의얘기 검찰송치 얘기 다하니 셋이 150까지 어덯게 좀 해달랍니다. 너무 괘씸해서 원만하게 합의 못볼거같으면 그냥 합의 안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를 원하녜서 그런거 물어보지 마시라고 내가 돈을 목적으로 뒀으면 처음부터 돈 얘기 나오지 않았겠냐고 했더니 그 이상은 자기도 멋한다고 알아서 하라고 ㅎㅎ 그러다 끊고 문자로 자기 사정봐서 일주일 시간을 주라하시더니 일주일 사정봐서 또 기달려줬습니다. 일주일 후 점심까지 연락주기로 했던 한시간 전에 회사애서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힘들게 됐다며 자기도 답답하다고 그 뒤로 문자 답장도 전화도 다 받지않고 여태 그러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여쭤볼게요 전치 2주라고 합의 안보면 말그대로 벌금만 더 나오고 그 이상의 처벌은 없나요? 검찰청에선 피해자 조사받으라고 나오라하진 않나요? 검사님과 판사님께 하소연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남친과 동생은 보험합의를 80.95에 끝냈고 전 아직 합의전 입니다 이걸 민사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며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절대 처벌받게 할 수는 없나요? 또 혹시나 민사를 가지않고 가해자 보험회사에 제 합의금을 말할 때 얼마를 요구하면 될까요? 3개월 전에도 불법유턴으로 사고당하고 외상없이 타박상으로 130에 합의 봤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합의금은 필요없다 느낍니다 가해자 반성도 전혀 안하고 오희려 당당하고 음주로 사고를 내놓고도 재수좋아서 저희가 크게 안다친 걸 경찰도 엔블런스 119분들도 대형사고라고 말한 걸 떳떳하게 벌금 더 맞고말겠다고 큰소리 내더라구요 녹음더 다 되어있고 제 외상 사진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사고로 왼쪽으로 다 다쳤고 사고 후 머리 심한두통과 이명이 엄청 심하고 속도 안좋고 두통과 스트레스 목 통증 때문에 잠도 못잡니다 어지러워서 걸어다니기도 일상생활 자체가 힘들구요 숨도차고 뭔가에 집중도 안되고 뭔가를 생각하면 생각이 나다안나다 합니다 주변지인들도 왜 자꾸 기억을 못하녜요 얼굴흉터는 기를쓰고 약바르며 메디팜 붙이고 해서 거즘 없어졌구요 무릎은 피멍 때문에 아픈줄 알았고 물이 찬거같아서 정형외과 진료를 들어갔더니 MRI 찍어봐야 한다고 어떻게 걸아다녔냐며 검사상 인대 뼈 그런 건 이상이 없었으나 물이 아닌 피가 가득차서 다 빼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에 열도 엄청나게 오르고 피가 굳어있는 게 풀려야 주사기로 뽑아내고 자연스레 안없어지면 무릎에 흉터가 생겨도 절개를 해서 다 걸러내야한다고 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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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14 19:29



    벌금으로 예측되며 진정서 제출하여 가해자를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민사는 의뢰비용 감안하여 실익이 없으므로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합의금은 200백만 원 미만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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