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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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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5.09.15 03:55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는다면 피해 당사자가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를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 생각함이 타당합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켠데 부상부위 기왕력 없다면 후유장해 인정 될 가능성 높아 보이니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현명한 선택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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