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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06:16

주차장대인사고

조회 수 352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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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7-12-15
연락처 010-2222-488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삿짐센터 소득월250~3300
사고일시 2015-9-15 년 시경
사고지역 의정부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은 이마찢어진거라 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
이마찢어져서 2방꼬매고 내일병원다시오라는연락받앗습니다
진단은2주 입원이나 수술은 필요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느정도되고 다친부분에있어서
보상을받을수있는지 이런경우가처음이라서요 답변부탁들비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인지아닌지는모르겠습니다 아파트인데 사람지나다니는 인도보행길이 주차장이랑붙어있습니다 근데 쏘나타차주가 트렁크문을열어논상태인데 인도보행길걷다가 보행길침범하여 머리를부딪혔습니다 이마쪽 상처나서 외과가서 2방꼬맸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파트인데 사람지나다니는 인도보행길이 주차장이랑붙어있습니다
근데 쏘나타차주가 트렁크문을열어논상태인데
 트렁크가보행길침범하여있는상태서 제가못본채 인도보행길걷다가 머리를부딪혔습니다
이마쪽 상처나서 외과가서 2방꼬맸습니다

이런경우는 과실이 어느정도되고 다친부분에있어서
보상을받을수있는지 이런경우가처음이라서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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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16 06:21

    질문자측에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과실이 상당부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치료비 정도를 보존 받고 마무리 함이 타당 하리라 사료되며

    사고후닷컴은 중상 및 사망 대인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업무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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