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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욱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19-87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5 09 11 년 시경
사고지역 황색 적색 점멸 신호등잇는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점멸 교차로 사고인데 어떻게 판결이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점멸 신호가잇는 교차로인데 저는 2차선 적색신호등이잇는 쪽이고
상대편은 4차선에서 교차로를 지나면 2차선으로변하는 황색신호등이잇는교차로엿습니다
제가선진입을하고 좌회전하는 버스가 저를 기다리고잇어서 제가 천천히 중앙선을 넘어서 가고잇엇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차량이와서 박은건데 사고 부위는 저는 앞쪽이 다날라가고 상대편은 운전석과 운전석뒤쪽 옆면입니다
그런데 얼핏듣기로는 제가 과실로 진다고 들어서 이게왜지는지 이해가안가네요 저는속도도없엇고 상대편은 스퀴드마크는없지만
사고이후 3~5미터정도 더진행햇습니다 그쪽에서 제가 빨리와서 사고가낫다고우기는데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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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16 04:02

    황색점멸,적색점멸 교차로 사고시
    적색점멸에 진입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됩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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